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- 간단하게 확인

조회 415 | 2024-06-13 09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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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비사무직 근로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,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검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검진 대상에는 직장 가입자, 지역 세대주,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,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. 비사무직을 제외한 경우, 홀수년도에는 홀수해 출생자, 짝수년도에는 짝수해 출생자가 검진을 받습니다. 직장인은 연중 어느 때나 병원을 방문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, 40세 이상은 암 검진을 추가로 받게 되며 일부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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