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- 30초만에 출력 완료

조회 51 | 2024-12-06 11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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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의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, 이수증출력 기능을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이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소방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, 신규 창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, 기존 업주 및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.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며, 부적절하게 이수한 경우 이수내역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. 음식점이나 학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예방과 긴급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 동일 층에서 다양한 업종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 교육 중복 이수가 인정되며, 발급받은 이수증은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. 추가적인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 

 

소방교육 이수증 발급방법 - 30초만에 출력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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