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「상법」, 「민법」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

조회 631 | 2023-11-16 01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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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「상법」, 「민법」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- 지점‧분사무소 등기부 폐지, 법인등기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, 법인 사무소 이전등기 간소화 오늘(’23. 11. 15.) 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모바일을 통한 등기신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상법」, 「민법」, 「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」, 「상업등기법」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. 【주요 내용】 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법인·상업등기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 국민의 접근성 향상 본·지점,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 긴밀하게 협의하여 마련한 것으로,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여 법인이 지점·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본점·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였습니다. - 또한,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,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. - 회사·법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필요 없이, 기존 등기기록에 변경사항만 등기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. 1. 추진 배경 ○ 본점·주사무소 등기부와 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가 분리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, 등기부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○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은 여전히 회사·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여,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. ○ 회사·법인이 주소를 악연 재방송 다시보기 이전한 경우 종전 소재지에서 등기기록 폐쇄 후 새 소재지에서 등기기록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, 신청인이 각 관할 등기소를 두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. 2.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. 지점 ·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○ 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는 과거 종이등기부 시절 지점·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○ 극한직업 과메기 마른 오징어 곶감 그런데, 2002년 등기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졌으며, 인터넷의 보급으로 관할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, 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습니다. ○ 개정안 시행으로 지점·분사무소 등기부가 폐지되면, 등기절차가 간소화되어 국민의 등기신청 부담이 완화되고, 등기부의 불일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. 나.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○ 업무환경이 개인용 컴퓨터(PC)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주간 운세 2023년 11월 점을 고려하여,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을 도입할 예정입니다.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. ※ 2008년 등기 전자신청 제도(PC 기반)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, 행정정보의 전자제출에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전자신청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 ○ 개정안이 시행되면,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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